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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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사진이 부착된 것) |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14세 미만 제외),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
동의서 동의서 동의서 |
대리인(제3자) | 발급 요청자 신분증, 환자 동의서(자필 작성 서명), 환자 위임장(자필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14세 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가족관계 증명 서류 첨부) |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위임장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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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 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 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는 원무팀 접수/수납창구(1층)에서 바로 발급되며, 진단명 코드가 필요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사진2매(반명함 3X4), 신분증(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것에 한함)
* 반드시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발급하셔야 하며, 타 병원 기록 지참하여 본원에서 발급받고자 하시는 경우,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새로 시행하여야 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급받은 진단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무팀 진단서 발급창구(1층)로 직접 내원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친족)또는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족(친족) : 발급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동의서(자필 서명), 환자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제외)
(의료법 제18조에 의거 증명서의 보존 기간이 3년이므로 재발급은 3년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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