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화 상담 /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대상 : 자가 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기준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 되는 경우
기간 : 2020-02-24 ~ 별도 종료시까지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대상 : 자가 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기준
1.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은 환자
2.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3.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간 : 2020-02-24 ~ 별도 종료시까지
*문의사항 063-56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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